Details, Fiction and 리얼돌
Details, Fiction and 리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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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허가제로 판매하고 아동 형태, 사진 본뜨는 거 단속을 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제작과 판매, 소지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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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관세청에서는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통관을 규제했다. 원래는 모든 제품을 수입을 막은뒤 소송을 통해 개별제품을 들여오는 형태로 제도가 운용되었다. 그런데 개별 제품에 따라 법원에서는 풍속을 해치지 않는 물품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청에서는 법원에 의해 확정된 모델만 통관을 허용하였다.
이경우 본인구매제품이 세관에 보류되면, 저희는 보류된 제품에 대한 사유 요청을 하고, 반송면허 신청을 하여, 다시 수출항으로 반송후, 세관에서 보류사유에 해당했던 부분을 정정 재 수출을 진행 합니다.
사물이 인간의 형상을 닮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의학-교육-예술의 경우가 이미 그러하다. 또한 성적 만족은 성기의 마찰만이 아니다. 실제 성관계에서도 키스-애무는 무척 평범하다. 또한 인간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타인을 성애의 대상으로 여긴다. 따라서 성인용품이 인체 일부 또는 전체의 형상을 하는 것은 기능에 충실한 것이다. 심지어 유물을 봐도 드러나는데, '각좆'을 보면 엉성하게라도 남성의 성기 모양을 재현하려 한 노력이 보인다.
유통 부정론 측은 리얼돌이 '인간으로 대상화된 물체'라고 하며, '성인용품, 인형, 로봇 등 사물은 인간의 형상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까지 한다.
대부분 인형 공장에서 헤드도 만듭니다,. 그러나 해드만 만드는 공장이 더 많습니다.
연락을 두절 시키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챈글들을 보니 그런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물론 대금지급을 한 팬매자측에 항의 하고 이유를 묻는 분들이 계시고, 명확하게 답을 않하거나
또한 마네킹에도 성욕을 느끼는 자가 있는데 마네킹을 금지하진 않으며, 인간이 성욕을 느끼는 대상은 무한하므로, 이런 논리를 적용할 경우 어떠한 물건이든 집권 정치 세력의 의중대로 검열할 수 있다.
미세공정에서도 차이가 나고, 피부 화장또한 수작업이라 차이가 날수 있고, 음부 항문에서도 약간의 미세 차이는 발생 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리얼돌을 검사 하고 공장 관련자들 미팅 하고 하면서 느낀점은 비싼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장의 경영자의 마인드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 합니다.
진중권 교수의 '남의 취향에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 칼럼은 범죄에 대해 논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은 사랑을 로봇이 아닌 진짜 사람과 하고 싶다는 의견인지 get more info 조차 알 수 없는 글이다.
어떤 재료는 비싸고 어떤 재료는 저렴 합니다. 이유는 정재 방법 순도 기타 여라가지 이유입니다.